[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]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 등록
Writer최고관리자
Date2024-12-05
본문
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
2024. 11. 26.
[항공사업법] 제10조, 제30조, 제42조, 제44조, 제46조,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.
Writer최고관리자
Date2024-12-05
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
2024. 11. 26.
[항공사업법] 제10조, 제30조, 제42조, 제44조, 제46조,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