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] 초경량비행장치사용 사업 등록

Writer최고관리자

Date2024-12-05

본문

주식회사 에스제이워터 


2024. 11. 26. 


[항공사업법] 제10조, 제30조, 제42조, 제44조, 제46조,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였습니다.